정부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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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은결혼식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FAQ

1. 신혼부부 모두 해당 지역 거주해야 하나요?

• 신혼부부 중 최소 1명이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

2. 작은결혼식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나요?

• 하객 100명 이하 또는 결혼식 비용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작은결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

3. 결혼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
•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, 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

작은결혼식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신청절차

신청절차 1

"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필수서류 준비하기"

신청절차 2

"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작은결혼식 증빙서류 등 제출하기"

신청절차 3

"심사 완료 후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확인하기"

작은결혼식 및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

인구감소지역의 작은결혼식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.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기본 신원확인 서류

•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

2. 작은결혼식 증빙서류

• 결혼식장 계약서, 예식비용 영수증, 하객 명단 또는 식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

3. 소득 및 거주확인 서류

• 소득금액증명원, 재직증명서, 실거주 확인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